[美중간선거] 캘리포니아 등 3개주, 州헌법에 '낙태권 보장' 명기하기로

입력 2022-11-10 01:59
[美중간선거] 캘리포니아 등 3개주, 州헌법에 '낙태권 보장' 명기하기로

주민투표 병행 실시…공화당 장악한 켄터키마저 '反낙태' 주민투표 부결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11·8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여러 주에서 병행 실시돼 속속 가결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모두 5개 주가 낙태에 관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그 중 캘리포니아·미시간·버몬트주는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기하기로 했다.

미시간주에서는 이날 오전 79%의 표가 집계된 가운데 56%가 이러한 주 헌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개표 작업을 3분의 1가량 진행한 캘리포니아주도 68%의 찬성으로 일찌감치 통과가 확정됐다. 버몬트주에서는 개표 작업이 거의 끝난 가운데 무려 77%가 주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재선에 성공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낙태권을 주 헌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자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심지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켄터키주에서는 주 헌법에서 낙태에 관한 권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86%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유권자 과반인 53%가 반대표를 던져 이를 부결시켰다.

낙태가 합법인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의 경우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기존의 낙태권 보호 수위를 좀 더 높인 정도지만, 낙태를 불법화한 켄터키에서 낙태 반대론자들의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켄터키주 대법원이 켄터키의 낙태 금지법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나온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낙태가 합법인 몬태나주에서도 낙태를 돕는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기소 가능성을 열어놓는 내용의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올렸으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6월 말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낙태에 관한 권리를 놓고 각 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의견을 묻는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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