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일몰 폐지로 K콘텐츠 제작 활성화 절실"

입력 2022-11-10 09:30
"세액공제 확대·일몰 폐지로 K콘텐츠 제작 활성화 절실"

미디어미래연구소 포럼…넷플릭스, 캘리포니아서만 연간 845억 세제지원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김영식 의원 주최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콘텐츠 산업 정책의 근원적 개혁을 주문했다.

김국진 미래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제조업 마인드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고 제도화해 지원하는 아날로그식 접근을 지속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내 산업에서 글로벌 1등 산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1등이라는 경쟁력을 공유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강구할 때"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도 환영사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 규모가 1조 원인 것과 비교해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 규모는 137조 원에 달한다"며 "콘텐츠 제작을 저해하는 걸림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도 "선진국은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로 최저 10%에서 많게는 35% 수준까지 책정하는 데 반해, 국내는 대기업 기준으로서도 선진국의 1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정책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국내 방송사의 재투자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자본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작비 세액 공제를 통해 제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선진국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6천만 달러(한화 845억 원), 아마존은 1천600만 달러(225억 원)의 세제 지원을 받았지만,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합계 99억 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액공제 정책은 10.5배~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공제율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가 아니라 제작 투자 규모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 폐지 및 상시화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세무학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영상 콘텐츠 기획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전달방식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에 부합함에도 제도 미비로 세액공제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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