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권 수탁자책임위에 넘기면 소송남발"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자문기구로 역할 제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대표소송권한 등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모두 포괄하는 대표소송 제기의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개정이 전문성 결여,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다수 포진, 소송 남발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진정한 수탁자책임 활동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채 기업 경영에만 과도하게 관여하는 수탁자 책임이 문제"라며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고, 수책위는 자문기구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도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 관련 법적 이슈' 발제에서 "대표소송은 국민연금과 대상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도 수책위의 역할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수책위는 대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중의 대리인비용을 물게 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 개입한 기업의 실적 악화로 국민연금 담당자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수책위 결정에 따른 경영개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스스로 법적 분쟁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