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조사·정책조직 분리…조사직원은 사건 전념"
"카카오 사태서 보듯이 독과점 사업자는 사회적 책임 소홀할 수 있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 조사 직원들이 사건 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쟁법학회와 고려대 ICR(혁신·경쟁·규제법)센터가 고려대에서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위 조직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조사와 심판의 분리를 더욱 엄밀히 해 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힘쓰겠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은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에 주로 의존해왔다"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당사자 간 분쟁 성격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확충해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 활성화, 단순 질서 위반 행위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법 집행 설득력을 높이려면 합리적인 조사·심의 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 집행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조사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의 신설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강하겠다"며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는 등 심의 절차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 카카오[035720] 사태에서 본 것처럼 시장 경쟁에 의해 견제받지 않는 독과점 사업자는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며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 행위는 적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기업집단 억제 문제',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의 '공정거래법 집행 주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남수진 한국외대 교수의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절차 개선', 김의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공정위 조직 개편방안 논의' 발표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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