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통상분쟁 해결절차 준비…로펌에 광장 선정
해외 법무법인도 물색…한미FTA·WTO 규정 대비 법률검토
美중간선거 직후 의회접촉·주요국과 공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우대조항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로펌을 선정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3일 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IRA 조항에 대한 통상법 합치성 검토와 분쟁 비교 분석을 위해 국내 법무법인에 광장을 선정했으며 현재 해외 법무법인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해외 로펌까지 정해지면 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일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집중하지만, 제소절차 착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소는 IRA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스웨덴 등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을 경우 최후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주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했다.
내국민대우는 외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자국 제품과 동등하게, 최혜국대우는 다른 국가에 부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한다는 국제무역 기본원칙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1천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된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FTA 이행요건의 금지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소절차를 진행하려면 한미 FTA나 WTO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패널구성, 법률지원, 제3국 공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략상 가장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정부는 미 재무부가 4일까지 받기로 한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서' 제출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관련 업계와 공조하고 있다.
IRA상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 개정 사항이라 하위규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 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안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대상 접촉·설득(아웃리치) 작업에 나서는 한편 EU, 독일, 영국, 스웨덴 등과 공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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