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슬롯머신 성격 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논란
'바다신2' 개발 업체 "시간당 투입 금액 제한…환금성 없어"
게임위 "심의 기준 충족…제공 업소 사후관리 철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매긴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위는 지난달 20일 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매겼다.
가로 방향으로 돌아가는 릴(슬롯머신의 무늬)을 멈춰 주어진 무늬에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으로, 전반적인 게임 테마와 인터페이스가 2006년 전국을 뒤흔든 '바다이야기'와 비슷하다.
등급분류 결정서에 따르면 게임위는 바다신2에 대해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아이콘 중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눌러 제시되는 세 가지 미션 아이콘과 동일한 아이콘을 순서대로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이라며 사행성이 없다고 보고, '전체이용가' 등급을 매겼다.
그러나 실제 플레이 영상을 보면 릴이 돌아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 눈으로 보고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상 운에 의존하는 슬롯머신 게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자는 "게임위가 전연령판으로 '바다이야기 시즌2'를 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바다신2'를 제작한 A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간당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1만 원으로 제한해 두었고, 바다이야기처럼 상품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재사용 가능한 '아이템 카드'가 나오는 방식이라 환금성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A업체가 게임위에 제출한 게임 설명서에 따르면 '바다신2'는 게임위 규제에 맞춰 시간당 투입 금액을 측정·기록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탑재하고 있다.
또 1시간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점수도 1만 점으로 제한돼있다.
물론 심의를 받은 게임기라도 환금이 가능하게 개·변조할 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며, 전국에서 매년 단속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게이머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평범한 게임에 도박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매기던 게임위가 정작 슬롯머신 게임은 전체이용가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런 지적에 게임위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바다신2는 최초 등급분류가 들어왔을 때 사행성 우려가 있어 2번이나 등급분류를 거부했다"며 "이에 업체 측에서 지적에 맞게 게임을 수정하고, OIDD도 장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기는 만큼 우선 등급을 내주되, 제공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등급분류대로 서비스되는지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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