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개인연금 100원당 16원인데 주택연금은 2.2원 불과"
조세연 "재산세·양도세 등 주택연금 조세지원 확대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의 조세 지원액이 개인연금은 연금액 100원당 11∼16원에 이르지만 주택연금은 1.6∼2.2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런 내용의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글을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유사한 정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에 대한 조세 지원액을 비교하면 개인연금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혹은 종신까지 월 지급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국가가 보증한다.
전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이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빈곤율을 10.7∼16.3%포인트(p)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며 주택연금이 고령층 빈곤 대응 정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과 주택 보유율은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이라며 "공적연금이 성숙하는 시기까지 주택연금이 노후소득 부족 계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연금과 비교해 정부 지원 수준이 매우 낮은 주택연금에 대해 조세 지원을 강화해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연구위원은 "재산세 감면 인상,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주택 소유 계층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 규모 제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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