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못 받은 과징금·과태료 733억…징수실적은 매년 감소

입력 2022-11-01 06:09
공정위, 못 받은 과징금·과태료 733억…징수실적은 매년 감소

강민국 "담당 직원 1명뿐…인원 늘리고 국세청 위탁도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해놓고 받지 못한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누적 금액이 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쌓인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액은 733억5천800만원이었다.

임의체납액은 2017년 말 293억1천300만원, 2018년 397억2천200만원, 2019년 415억5천500만원으로 늘다가 2020년 379억5천700만원으로 줄었으나 2021년 552억7천6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는 더 늘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임의체납액을 종류별로 보면 과징금이 84.2%(617억3천9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산금 13.6%(99억9천700만원), 과태료 2.2%(16억2천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의 임의체납액 징수실적은 체납액 증가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1천475건(270억원)이었던 임의체납액 징수는 2018년 834건(183억원), 2019년 375건(164억원), 2020년 665건(145억원), 2021년 853건(96억원)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98건, 109억원이어서 연말이 되더라도 201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강 의원은 추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임의체납액 증가는 과징금 납부 대상 사업자의 폐업, 압류 등으로 체납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임의체납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징수업무 담당자의 징수 전문교육 수강 등으로 징수역량을 강화해 액수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공정위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의 징수 전담 근무 인원은 2명이었다가 지난 9월 1명이 휴직해 현재는 올해 초 발령받은 직원 1명으로 줄어든 상태"라며 "임의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캠코를 통한 징수업무 성과가 2016년 3건(10만원), 2017년 4건(55만원)에 불과했고 2018년 이후에는 전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과징금·과태료 징수는 공정위의 주요 정책 수단이자 세입예산안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입원"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예산과 재정수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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