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디어유 등 54개사 1억6천922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 상장주식 총 54개사 1억6천922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개사 1천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5천895만주가 해제된다.
해제 주식수가 많은 상장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천500만주), 디어유(1천298만주), 초록뱀컴퍼니(1천243만주) 순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 순이다.
[표] 유가증권시장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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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종 목 명│ 사유 │해제주식수│총 발행주 │비율(%) │
│ ││ │ │ 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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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에쓰씨엔지니어링│모집(전매제한)│ 1,169,864│31,249,355│3.7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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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플레이그램 │모집(전매제한)│ 9,100,000│89,717,066│ 10.1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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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2개사) │10,269,864│120,966,42│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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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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