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모펀드 거쳐 벤처기업 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
내달 초 지원 방안 발표…조특법 개정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는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 기업이나 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재간접펀드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는 민간 모펀드에도 이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 모펀드와 정부 모펀드의 전담 분야도 나누기로 했다.
민간은 수익성 높은 투자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고, 정부는 청년·여성이나 초기 기업 등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낮은 분야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 의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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