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2천300만 년 된 고래 화석 도난

입력 2022-10-27 09:44
뉴질랜드서 2천300만 년 된 고래 화석 도난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강에 있던 2천3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 뼈 화석이 사라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뉴질랜드 매체들에 따르면 뉴질랜드 남섬 서해안 리틀 왕거누이 강 하구에 있던 고래 뼈 화석은 일요일인 지난 23일 바위 톱과 끌 등을 들고 나타난 남자 2명과 여자 1명 등 세 사람이 일부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잘라서 가져갔다.



남녀 3인조는 주민들이 지역 보물에 손을 대려는 걸 수상하게 여겨 다가가자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며 커다란 바윗덩어리 화석을 공구로 잘라 보트에 싣고 유유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주민은 "주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손상되거나 누가 망가뜨린 적이 없다.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어왔다. 개인적 이득 외에는 그것을 가져갈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보호부의 제이컵 플레밍 불러 지역 매니저는 일요일 오후에 긴급 통신망을 통해 도난 사실을 신고받았다며 지역 행정 당국과도 접촉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행정당국의 레이철 본 매니저는 화석에 접근하려면 보트가 있어야 하므로 쉽지 않다며 행정 당국에서 화석 채취 허가를 내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웨스트코스트 경찰도 화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관계 당국과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매체들은 그러나 바위에서 화석을 잘라 가져가는 게 불법적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플레밍 매니저는 화석은 1975년 제정된 보호물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출에 관한 것으로 수집이나 채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 매니저도 사람들이 해변을 걷다가 돌멩이를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해변에 있는 물체를 공구를 사용해서 채취하는 것은 자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규정이 이번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에서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약 2천3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 뼈 화석은 척추와 갈비뼈 일부분으로 명확하게 고래 형상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소중한 지역 보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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