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지재권 소송…"韓원전수출 제한해야"
"韓원전 수출하려면 美 허가 필요" 주장…폴란드 원전 수주 견제 목적인 듯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1400은 CE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연방규정집(CFR)에 의거해 APR 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폴란드 원전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삼은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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