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부당하다'"
상의 설문조사…불법파업 손배제한에 부당 51.8%, 매우 부당 19.5%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천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4.6%, 4.1%였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로 파괴 행위를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타당하다는 이유로는 노조원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003620]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시작됐다.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서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긴다 하여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도 부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투쟁·대립적'을 떠올린 응답자가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 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 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의 순이었다.
또 국민들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자 응답자 79.7%가 그렇지 않다(아니다 61.6%·전혀 아니다 18.1%)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의 86.1%는 정부와 국회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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