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사건 심의 예정"
카카오 2대 주주이자 김범수 의장이 100% 소유한 개인회사
제재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김범수 카카오[035720]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 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사항을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국회에 보고가 됐느냐"고 묻자 "이 사건을 조사를 마치고 지금 심의 예정이다"고 답했다.
심사관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의미다. 향후 위원들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8%를 갖고 있다. 김범수 의장(13.29%)에 이은 2대 주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으나 실제로는 이전부터 사실상 금융업을 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케이큐브홀딩스 매출의 95% 이상이 금융업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돼서다.
카카오는 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