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카카오T, 독점이윤 창출 주력…법 위반 철저 조사"(종합)
"플랫폼 독점화, 카카오 사태에 간접 영향…철저 규제"
"심사지침 법제화는 해외 입법례 등 고려해 검토"
"자율규제, 온플법 내용 다 포함…성과 지켜봐 달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카카오T가 제휴업체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렇게 답했다.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아 작년 9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호출(콜) 서비스를 차단해 경쟁을 제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관련 시장 분석과 위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카카오T는 원래 타사 가맹 택시도 무료로 자사 콜을 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작년에 마카롱 택시, 반반택시 등과 제휴 업무협약을 맺은 직후부터는 제휴를 맺지 않은 (타사 가맹) 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했다"며 "다른 플랫폼 가맹 택시가 카카오T 콜을 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무료 제공 콜을 끊겠다는 것인데, 카카오T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택시 호출시장이) 독점화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이윤 창출에 좀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90% 이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서 조사를 마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 콜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서는 "곧 심의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관련해서도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대책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관해 상당히 많은 (대통령의) 지적이 있으셨고, 그 폐해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심사지침뿐 아니라 법 제도를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침(예규)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심사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며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주로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며 "성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온플법을 넘어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자율규제 논의 주제로 확정됐다"며 "일단 자율규제를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온플법 입법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비즈니스 이용 약관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는 "카카오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사·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위원장이 허수아비가 되고 감사원 같은 전횡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말씀하신 우려가 없도록 위원장, 부위원장이 조사 파트 관리 권한을 갖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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