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유해정보 사이트, URL 변경으로 방심위 차단 피해"
"전자심의 확대해 동일 건 즉시 차단하도록 내규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 운영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를 단순 URL 변경으로 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관련 법에 따라 도박·성매매·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접속 차단 건수는 2020년 16만1천569건에서 2021년 11만8천735건, 2022년 8월 기준 12만8천310건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차단 조치가 이뤄져도 유해정보 웹 페이지 운영자들이 URL 주소 마지막 숫자 일부를 변경하는 등 꼼수로 웹 페이지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변 의원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이른바 '누구나 아는 업계의 규칙'을 통해 사실상 방심위 차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8월부터 1년간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한 도박·음란 성매매·저작권 침해 사이트 중 동일한 URL에서 숫자만 변경했다가 2번 이상 접속 차단된 횟수는 2만222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박이 1만4천456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저작권침해(3천383건, 음란·성매매 2천383건 순이었다. 이 중 41회 이상 URL 변경으로 차단된 건은 도박 577건, 음란·성매매 52건, 저작권침해 1천63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내용별 최다 변경 횟수는 도박 64회, 음란·성매매 52회, 저작권 89회로 파악됐다.
변 의원은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하는 전자 심의를 전 범위로 확대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선 심의 없이 즉시 차단 조치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과방위 소속 하영제(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방심위가 직접 삭제한 불법 촬영물 심의 건수는 8만3천887건에 달하며, 업체에 삭제를 요청한 자율 규제 요청도 2만6천375건으로 총 11만262건이었다. 또 피해자 신원[009270] 공개 정보, 초상권 정보 등의 성범죄 정보 심의 및 자율규제 요청 건은 10만2천891건이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정보 피해는 1377 전화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 법률지원 기관 안내, 법적 대응 방법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피해상담 접수도 6천255건에 달한다.
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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