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가로채는 '갑질' 신고시 포상금 최대 2.5억원
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익명제보센터 이용해도 포상금 지급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하청)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갑질'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천만원에서 최대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과징금의 최대 5%인 기술유용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20%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기본액을 현재의 2배인 200만원, 100만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까지 고려하면 신고포상금 상향 폭은 상당히 크다.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상 포상금은 4천만원이지만, 정액과징금 한도와 신고포상금 관련 개정안이 모두 시행되면 포상금은 현재의 6배가 넘는 2억5천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내부고발자 신원[009270]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당하게 기술을 유용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신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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