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프로그램공급자)협의회는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 개선안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맺어 제작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로그램 제작비 세액공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해준다. 정부가 세입 포기를 통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가 제작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비율은 선진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어서 콘텐츠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 공제율은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협의회는 공제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직접 제작 외에 제작 투자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조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제작사로 인정받으려면 작가·주요 출연자·스태프 세 분야의 책임자와 모두 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이를 완화해 제작 역량이나 인프라 접근에 약한 중소 PP들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박성호 PP협의회장은 "2016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가 K콘텐츠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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