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위 "우크라서 전쟁범죄 다수 자행…중대한 위법"
"수천명 인명 피해 등 대부분 러시아군 책임…우크라군 전쟁범죄 2건 확인"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우크라이나의 전란 속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벌인 유엔이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어긴 다수의 전쟁범죄를 확인했다는 공식 보고서를 냈다.
집단 처형과 불법 구금, 고문, 성폭행 등 대다수 범죄는 러시아군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군도 국제법을 어긴 2건의 전쟁범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나가 인권 상황을 살펴본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수미 등 4개 지역에서 반인권적인 전쟁범죄가 발생한 증거를 수집했다. 마을 27곳을 방문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 191명을 인터뷰하는 한편 구금과 시신유기, 고문 등이 일어난 현장을 찾아갔다.
보고서는 현장 조사가 이뤄진 4개 지역에서 집단 처형과 불법 구금, 고문, 학대, 성폭력 등이 자행됐다고 기록했다. 대부분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며 러시아군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성범죄는 모든 연령대의 피해자들에게 발생했고, 일부 불법 구금 피해자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부당하게 러시아로 추방됐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아이들을 비롯해 가족이 범죄가 빚어진 현장을 목격한 경우도 많았다고 보고서는 기록했다.
폭발성 무기가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된 점, 공습 지역에서 탈출하려는 민간인을 상대로 러시아군이 공격을 한 점 등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에릭 모스 조사위원장은 "우리가 조사한 지역에서 인명 피해는 수천명에 달하며 기반 시설은 파괴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에게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사례 2건 등 국제인도법에 어긋나는 일부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조사위는 대상 범죄와 지역 등을 넓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전쟁범죄 실태를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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