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건설현장 '백기투항'…중단됐던 레미콘 공급 재개
세운지구·한국은행 별관 등 다시 공사…지체상금 부담에 노조 요구 수용
건설업계 "변칙인상" 반발…레미콘업계 "운송노조 공정위 제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레미콘운송노조의 운송 거부로 공사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던 서울 시내 사대문안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재개됐다.
건설사가 운송노조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며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18일 건설·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운송노동조합 소속 수도권 일부 지부는 18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도심권에 레미콘 운송을 재개했다.
운송노조는 앞서 이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레미콘 운송 단가 추가 인상을 건설사측에 요구하며 전날까지 레미콘 공급을 거부해왔다.
지난 8월 삼표산업 성수공장 철거로 서울 사대문안 레미콘 공급처가 사라지면서 운송노조의 절대적인 입김이 세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이달 초부터 대우건설[047040]이 시공하는 세운지구 아파트 단지와 계룡건설산업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등 일부 현장의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공사에서 발주처에 물어줘야 할 지체상금이 너무 커 어쩔 수 없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노조의 집단행동에 떠밀려서 가격을 올려주고,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와 레미콘 업계는 이번에 운송노조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노조 측이 지난 7월 레미콘 업계와 운송비를 2년간 24.5% 인상하기로 합의해놓고 서울 도심 현장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추가 운송비를 요구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와 운송노조가 가격 협상을 마친 상태에서 건설사를 통해 변칙 인상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시멘트 업계와 시멘트 단가 인상을 놓고 벼랑끝 대치를 벌이고 있는 레미콘 업계는 운송사업자들의 이번 가격 인상을 불공정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레미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운송사업자들의 건설사 상대 추가 운송비 요구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상호신의와 성실에 의해 맺어진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업계 차원에서 운송사업자들의 부당한 계약파기와 집단행동을 공정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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