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통과 위해…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추진

입력 2022-10-18 10:27
공인중개사법 통과 위해…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추진

협회 의무가입·법정단체화·단속권 부여 법안…프롭테크 업계는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중개업계 회원 수 2위 협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공협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새대한)와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공협은 통합 조건으로 새대한에 25억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공협은 이달 20일 제149차 대의원 임시총회에 이런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다. 한공협 임시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새대한은 대의원총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하고 협회 청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자진 해산한다. 이후 한공협이 새대한에 25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새대한과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며 "지급하는 돈은 대가 개념이 아니라 협회 정리에 필요한 자금 차원이며, 액수는 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0만명 중 개업해 활동 중인 중개사는 12만여명이다. 한공협은 11만5천여명, 새대한은 3만5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공협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협회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준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정단체가 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려면 협회 통합은 선결 요건"이라며 "한공협이 새대한에 제공하는 비용은 기업으로 치면 인수·합병(M&A) 비용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직방·다방 등으로 대표되는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에서는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한공협 측은 무자격자 불법거래 등을 막아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지, 특정 협회에 독점적 지위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라며 업계의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하고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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