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공조 제품 수출 요건 美인증 이제 국내서 받는다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 개원…미 AHRI 한국시험소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냉동공조 제품 수출에 필요한 미국냉동공조협회(AHRI) 인증을 앞으로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인천 IHP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설립된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들이 냉동공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요구하는 미국냉동공조협회(AHRI)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서 시험인증을 진행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인천시,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함께 2020년부터 200억원을 투자해 미국의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연구원 국내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은 그간 국내에서 시험하기 어려웠던 공항·지하철·전시장 등 중대형 건물용 대형 공조설비와 외기전담공조시스템(환기 시 실내 공기 상태를 감지해 외부 유입 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최신 설비를 갖췄다.
또한 이날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을 미국냉동공조협회 한국시험소로 인정하는 협약 체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 6개월이 소요됐던 해외 시험소 인증을 2주 만에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300억원에 달했던 인증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개원식 축사에서 "우리 냉동공조 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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