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원, 매년 결산서·인력 현황 공개해야…시행령 통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연구원의 결산서를 공시하는 주기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공포된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결정했다.
지방연구원법에 지방연구원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지방연구원이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을 공시해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연구원은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연구과제와 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지방연구원 설립 도시의 인구기준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된다.
지난 4월 지방연구원법 개정 시 인구 기준이 이같이 완화돼 시행령도 이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50만명 이상 도시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안부에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주시, 화성시, 성남시 등 도시 13곳이 추가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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