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5년간 2만8천건…변형카메라 이력 추적해야"

입력 2022-10-17 06:31
"불법촬영 범죄 5년간 2만8천건…변형카메라 이력 추적해야"

장혜영 "초소형카메라 수출입 첫 집계…올해 수출입 270만달러"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불법촬영 범죄가 최근 5년간 2만8천건으로 연평균 5천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펜·단추·라이터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의 유통 이력을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만8천49건이었다. 연평균 5천610건 정도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5천925건, 2019년 5천762건, 2020년 5천32건, 지난해 6천212건 등으로 매년 5천건∼6천건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5천118건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7천건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불법촬영 예방 등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의 품목 코드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입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초소형 카메라의 수출액은 139만9천달러, 수입액은 130만2천달러로 수출입액은 270만1천달러였다. 초소형 카메라는 만년필, 연필, 넥타이핀 등 각종 소품에 장착된 변형 카메라를 포괄한다.

다만 관세청은 변형 카메라의 유통 이력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관세청이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며 "관세청이 변형카메라를 유통 이력 신고 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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