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화재, 보험 가입했더라도 배상책임 한도있어

입력 2022-10-16 12:29
데이터센터 화재, 보험 가입했더라도 배상책임 한도있어

통상 종합보험·전자기기보험 가입…삼성SDS 2014년 화재보상금 318억원

판교센터 가입보험은 미확인…"피해 현황·원인 조사부터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5일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이로 인한 카카오[035720] 계열사의 서비스 장애가 장시간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피해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통상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화재로 인한 손실과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지난 2014년 과천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삼성SDS도 종합재산보험과 전자기기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였다.

KT[030200]도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앞서 해당 건물에 대해 종합보험을 가입해뒀다.

최근 들어선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도 보편화하는 추세다.

이 보험은 첨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다운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해준다.

SK 주식회사 C&C가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화재 손실을 비롯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상품의 배상 한도가 통상 피해를 충분히 담보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앞서 삼성SDS 측이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318억원 규모였다.

당시 화재로 인한 전산시설 및 건물 피해액과 전산 중단 사태로 전산센터 이용 금융사가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액 등을 고려하면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선 서비스 중단 여파로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카카오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보험업계는 피해 보상을 논의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보험상품이 가입됐는지 확인되더라도 이번 화재 관련 피해 보상을 언급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으로 보인다"며 "우선 피해 현황 파악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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