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추출물 식품에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 허용한다
농식품부 "지역농가 소득증대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는 블랙라즈베리(복분자) 추출물을 넣은 식품에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결과 기능성 표시 사용 인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기능성 표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능성 원료를 배합한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현재 이런 기능성 표시 식품은 440개 정도가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 원료는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 유일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블랙라즈베리 활용 영역이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확장돼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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