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내년 1월까지 재연장

입력 2022-10-14 14:37
美,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내년 1월까지 재연장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미국이 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AP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1월 11일까지 9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를 탈 때 개인이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WSJ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연장되면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자가 의료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 외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석에서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 '치료받기 위해 검사하기'(test to treat) 프로그램도 유지된다.

미국은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령한 이래 90일마다 이를 거듭 연장해 왔다.

이번 재연장 결정도 7월 연장 조치가 이날로 만료되기에 앞서 내려졌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러스 대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 내 일일 확진자·사망자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인 BA.4.6은 여전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P는 미 보건 당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연장 외에도 5세 이상의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을 촉진하는 활동에 나서는 등 겨울철 유행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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