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기술탈취 이렇게 대비하세요"…공정위, 중기 대상 교육

입력 2022-10-14 10:00
"원청의 기술탈취 이렇게 대비하세요"…공정위, 중기 대상 교육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앤장·광장·태평양 등 유수의 로펌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일하는 기술유용행위 전문 변호사 14명이 강사로 나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규정과 사례,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등을 설명한다.

기술 유용 피해 구제 방법 안내와 기업별 상담도 이뤄진다.

교육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으로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면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으로 기술자료 보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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