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공 물가 속 '은퇴자 사회보장연금' 42년만에 최대 인상
내년 8.7% 인상 발표…중간선거 앞두고 노인 표심 구애?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에서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은퇴자에게 주는 사회보장연금을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미 사회보장국(SSA)은 13일(현지시간)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내년부터 8.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정분은 도시 임금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토대로 매년 산정된다. 이번 조정분 인상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1981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현재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은 매달 평균 약 1천656달러(약 238만 원)의 수표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매달 144달러(약 20만 원)가 증가하는 셈이다.
지금껏 은퇴자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이 8.7% 이상 오른 적은 1979년(9.9%), 1980년(14.3%), 1981년(11.2%) 세 번뿐이다. 2010∼2020년엔 평균 1.7% 증가에 그쳤다.
이번 발표는 중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뺏길 위기에 처한 정부와 여당이 은퇴자에 대한 표심을 자극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SA는 이에 대해 은퇴한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더 높아진 상품과 서비스 비용에 대처하는 데 인상률 증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는 이런 은퇴자를 비롯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약 7천만 명에 달한다.
미 은퇴자협회(AARP)는 "사회보장은 대부분 미국 은퇴자에게 가장 큰 소득 원천이며, 노인 4명 중 1명에겐 거의 모든 소득"이라며 "이번 증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노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인상률이 발표됐지만, 현재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여성 노인 절반 이상이 필수 지출을 감당할 자금이 부족하며, 전체적으로는 약 45%가 그런 상황에 부닥쳐 있다.
다만 은퇴했음에도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에선 연간 소득이 2만5천 달러 미만인 은퇴 독신자나, 3만2천 달러 미만인 은퇴 부부의 경우에 한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이 없다.
사회보장연금 비용은 근로자와 고용주로부터 징수한 급여세를 통해 충당되지만 그런 수입 증대 없는 연금 인상률의 높은 상승은 향후 심각한 자금 부족이라는 추가 압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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