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확대 위해 민간 모험자본시장에 세제 혜택 필요"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금융위 "관계부처와 협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국내 혁신기업이 대형 기업으로 스케일업(규모 확대) 하는 것을 지원하려면 민간 중심의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우리경제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세미나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벤처캐피털(VC)은 펀드 규모와 후속 투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유니콘은 국내 VC의 초기투자 이후 해외자본에 의존해왔다"며 "급증하는 자금 수요를 지속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중심의 국내 자금공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민간 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할 방안으로 민간 모펀드(앵커펀드)와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를 꼽았다.
민간 모펀드는 자펀드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이고, 소규모 출자사업의 비경제성을 극복할 수 있다.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는 모험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은 일반투자자 자금을 높은 투자자 보호 수준을 전제로 모험자본으로 운용한다.
박 연구위원은 "민간 모펀드와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의 안착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펀드 출자 세제지원으로 모펀드 출자 법인세액 공제, 모펀드 배당소득과 출자지분 양도소득 세제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며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는 기존 벤처투자기구와 동일 투자대상(비상장·벤처기업)을 설정하므로 기존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세제혜택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시장 신규 진입이 단기간 급증해 과당 경쟁적 요소가 생겼다"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사모펀드 시장을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등록제에서 인가제와 등록제 병행 등 제도 개선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편입 비중 제한으로 대표되는 현행 퇴직연금 운용규제는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불합리한 운용규제가 적극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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