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어묵논란' 등 방송심의규정 최다 위반…방문진 직무유기"

입력 2022-10-13 10:31
"MBC, '어묵논란' 등 방송심의규정 최다 위반…방문진 직무유기"

민주 장경태 "관계자 징계도 가장 많아…공적 책임 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MBC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를 통틀어 최근 5년간 방송심의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고 13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년~2022년 6월 방송사별 방송심의규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제재 1천373건 중 MBC가 334건으로 24.3%를 차지해 7개 방송사 중 가장 많았다.

MBC는 의견제시 63건, 권고 241건, 주의 20건, 경고 6건을 받았으며 관계자 징계도 4건을 받았다. 7개 방송사 중 관계자 징계 사례는 총 7건이었는데 MBC가 57%를 차지한 셈이다.

MBC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의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에서 명예훼손 금지와 품위 유지 등 위반 사유로 이뤄진 징계다.

'전참시'는 2018년 5월 5일 방송에서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을 뉴스 보도 형식으로 패러디해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 세 컷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은 8주간 결방했고 MBC는 최승호 당시 사장이 직접 사과한 후 세월호 유족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조사위는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MBC 다음으로 제재를 많이 받은 곳은 SBS[034120]로 261건(19%)이었고 TV조선 207건(15%), KBS 199건(14.5%), JTBC 148건(10.8%), 채널A 141건(10.3%), MBN 83건(6%) 순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방송법 제100조를 근거로 심의 규정 등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해 제재할 정도가 아닌 경우는 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위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주의 또는 경고,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까지도 제재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MBC가 7개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을 불명예로 여겨야 할 것"이라며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MBC는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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