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 "홍콩 미성년자 국가보안법 선고에 놀라"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유엔이 홍콩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가 내려진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8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 5명에게 선고가 내려진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분명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포함해 국가보안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홍콩국가보안법이 국제 협정에 어긋나 폐지해야 하고 해당 법의 적용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영국이 홍콩 반환을 결정한 1976년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국제 협정을 맺었고, 반환이 이뤄진 1997년 중국 역시 이 협정이 홍콩에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협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엔 인권 기구들도 홍콩국가보안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우리는 홍콩의 입법과 관행이 국제 인권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콩 법원은 지난 8일 홍콩과 중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혁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완청와이 등 16∼19세 5명에게 소년원 수감을 선고했다.
홍콩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이들은 민주진영 단체 '광성자'(光城者)의 회원으로 지난해 7월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모의 혐의로 다른 성인 4명과 함께 체포됐다.
체포 당시 15세였던 완청와이는 지금까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연소 피고인이다. 그를 포함해 5명은 모두 체포 당시 중·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홍콩 법원은 이들에 대해 21세 미만을 최대 3년까지 수감하는 소년원 송치를 선고했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홍콩 야권 주요 인사를 포함한 20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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