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에 두 달간 TV수신료 면제

입력 2022-10-12 10:32
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에 두 달간 TV수신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간 TV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 8∼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경기·강원·충남의 일부 지역과 지난달 3∼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거제시 일부 읍면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