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할인 등 대접받은 후 세금 안 낸 모범납세자 115명

입력 2022-10-12 09:44
수정 2022-10-12 09:50
금리할인 등 대접받은 후 세금 안 낸 모범납세자 115명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할인, 공항 VIP 등 모범납세자로서 혜택을 받은 이후 세금을 내지 않아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최근 5년간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배제 현황' 자료를 근거로 12일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심사를 통해 1천여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상 혜택뿐 아니라 10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할인,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때 전용 휴게 공간과 검색대 등 공항 VIP 혜택,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철도운임 최대 30% 할인 대상이 된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한 115명 중 52명(45.2%)은 국세 체납 문제로 처벌을 받았다.

소득 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 계산서 수수 15명 등 사례도 있었다. 아예 조세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4명이다.

김 의원은 "이들이 모범납세자로서 지위를 누리며 받아왔던 각종 혜택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