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실판매한 농협은행에 기관주의·과태료 4억원

입력 2022-10-09 06:33
사모펀드 부실판매한 농협은행에 기관주의·과태료 4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직원 12명 견책 등 징계

퍼시픽자산운용,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 받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4억1천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9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 펀드의 불완전 판매,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투자에 따른 위험 왜곡 설명 등을 적발, 이런 제재와 함께 직원 12명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천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2020년 판매 중단됐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천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NH농협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어긴 점이 적발됐다.

NH농협은행은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상품 제안서에서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채무가 이행된다" 등으로 설명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소지를 남겼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 지연 위험이 누락돼 있는데도 모두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기술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했으며,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고 기재해 고위험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

한편, 퍼시픽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돼 기관주의와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2명과 직원 1명은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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