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헌 판단에 가습기살균제 기사 '부당광고' 재조사 착수
처분 시효 이달 말 만료돼 시간 촉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285130]과 애경산업[018250]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6년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했을 때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런 자의적 배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문제의 인터넷 기사 3건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으나, 이 부분은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뒤 재조사해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사에는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 시효(5년)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마지막으로 진열된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로 파악돼서다. 그때까지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 의결서 송달을 모두 마쳐야 한다.
공소 시효도 문제다. 검찰은 2018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고발했을 때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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