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금지 여부 답변 어려워…불법 법인명은 공개"(종합2보)
"론스타, 외국인 투자자라고 은행법 적용 달리한 것 아냐"
"가상자산 규제 현 업무 범위 제한적…입법 논의 시 적극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경준 오주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 자격 논란과 관련한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조처에 대해 "(외국인에게)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 조사를 다 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국내와 다른 식으로 조사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에 대해선 "가상자산 관련 문제가 제기됐을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불법행위나 투자자 보호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조치 논의를 해주시면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준비와 관련해선 "E(환경)와 S(지배구조)가 약하다는 지적에 유념하면서 공시 준비와 관련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은 공약 사안이고 국정과제이기도 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추진 경과를 묻자 "산은에서 7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안다"며 "빨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산은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이슈가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법 개정에 대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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