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자격 논란 다시 도마에

입력 2022-10-06 17:39
금융위 국감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자격 논란 다시 도마에

오기형 "금융위, 론스타서 자료 받고도 2∼3년간 판단 미뤄"

"김용재 상임위원, 교수 시절 론스타 측 유리한 자문"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경준 오주현 기자 =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결과를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야당 위원들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해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2006년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결국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게 론스타 사태를 키운 배경이 됐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론스타가 2008년 9월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본 골프 운영회사 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금융위는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이 이뤄진 이후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소 2년 반 내지 3년 정도 뭉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에 대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2008년 9월 이후 조속하게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지, 언제부터 비금융주력자였는지를 조사했다면 (ISDS로) 혈세 3천억원이 나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넘겨 큰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인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사용한 논거를 김용재 현 금융위 상임위원이 제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이 준비한 준비 서면을 보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 자문을 들었다. 김용재 위원님이 당시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해줬지 않나"라고 물었고, 김 상임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상임위원은 교수로 있을 때 론스타 측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론스타 ISDS에선 한국 정부를 위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에 "은행법 교수여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제도 관련해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론스타와 정부 간 분쟁에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전문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금융주력자 조항의 외국인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외국인에게)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 조사를 다 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국내와 다른 식으로 조사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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