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플랫폼 불공정 행위 법률로 막아야"
취임 1년 간담회…"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에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없고 일방적 계약 해지나 정산 지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표준계약서 마련 ▲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제한 ▲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부채가 2019년 684조원에서 올해 1분기 960조원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 상황이 겹쳐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실보상은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7월 7일부터 반영됐다면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지난 2014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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