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우려 커져…강원도 책임있는 모습 필요"

입력 2022-10-04 11:21
"레고랜드 사태 우려 커져…강원도 책임있는 모습 필요"

나이스신평 "지자체 신용보강 PF 기초자산 증권 '상환 안전성'우려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나이스신용평가는 4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강원도의 법원 회생신청 결정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스신평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관련 코멘트에서 "이번 사태로 자본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용 보강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자본시장 거래 참가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전성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점검 포인트를 통해 각자의 유동화증권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계약상 의무가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적법한 내부수권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내부수권절차를 통해 대출 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이 보장됐다면 지자체는 마땅히 법률적으로 신용보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 역시 사업기간 중 증가한 사업비를 고려해 사업기간 중 PF대출의 금융조건이 적정했는지와 해당 조건이 적정한 수권절차에 따른 것인지가 주요 점검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나이스신평은 "금융계약상 강원도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고 해당 계약이 적법한 수권절차를 통해 체결됐다면 강원도가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금융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이 자본시장에서 발행되고 거래된 만큼 유동화 거래 참가자로서 강원도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GJC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GJC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했다.

강원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천50억원 규모 유동화증권(ABCP)을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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