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생겨 세금 신고한 서학개미 작년 14만명…3조원 벌어

입력 2022-10-04 10:00
수정 2022-10-04 11:29
투자수익 생겨 세금 신고한 서학개미 작년 14만명…3조원 벌어

고용진 의원 분석…전년보다 신고인원·양도차익 모두 증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2020년 해외주식 투자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번 양도차익은 3조원에 육박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3만9천909명이며 이들의 양도차익은 총 2조9천264억원이었다.

해외주식 투자자 수는 전년(3만3천778명)의 4.1배로 늘었다. 2016년 7천913명과 비교하면 17.7배로 증가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전년(8천22억원)의 3.6배, 2016년(3천79억원)의 9.5배로 늘었다.

1인당 양도차익은 2천92만원으로, 전년 2천375만원이나 2016년의 3천891만원보다 줄었다.

고 의원은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고 코로나19 위기 때 폭락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 수와 양도차익이 늘었다"며 "신고인원 급증으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쳐 이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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