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석연료기업에 '횡재세' 부과…가스 가격상한제는 또 빠져

입력 2022-10-01 01:11
수정 2022-10-01 17:43
EU, 화석연료기업에 '횡재세' 부과…가스 가격상한제는 또 빠져

에너지장관이사회 회의…전력회사 이윤 제한·피크시간대 사용량 5% 감축도 합의

12월부터 한시적 시행…겨울 코앞인데 늑장 시행·실효성 한계 지적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오는 12월부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막대한 이윤을 챙긴 화석연료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U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하 에너지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급등한 에너지 가격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합의안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 및 정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칭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의무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종의 횡재세다.

여기에 EU 에너지 장관들은 소비자들의 전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력회사들의 이윤에 일종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장 가격이 급등한 천연가스보다 저렴한 에너지원을 발전에 활용하는 회사들을 겨냥한 조처로, 기업별로 메가와트 시(MWh)당 수익이 180유로(약 25만3천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U는 횡재세와 이윤 상한제를 통해 약 1천400억 유로(약 197조원)의 세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이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회원국별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에 5%씩 의무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10%까지 전력 소비를 줄이자는 대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내달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걸쳐 정식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책별로 에너지 소비 감축 계획은 겨울철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력회사에 대한 이윤 상한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당장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긴급 대책'이라고 하기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주된 원인이자 일부 회원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매가격에 대한 가격상한제도 대책에서 빠졌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가스 가격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회원국 간 의견일치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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