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활용 공문서 송수신 대상·업무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는 대상과 업무를 30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약업체뿐 아니라 유관학회와 협회 등 기관에서도 이용 가능해졌고, 행정지시·알림·협조요청,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처분, 회수지시·알림 등 7개 업무에 확대 적용된다. 공문서 도착 시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는 기능도 추가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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