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입력 2022-09-29 11:43
[그래픽]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