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만들 때 사업관리 전문가 고용 의무화

입력 2022-09-29 12:00
대형연구시설 만들 때 사업관리 전문가 고용 의무화

500억원 이상 기준…과기부,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리 표준지침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대규모 첨단연구시설의 구축을 관리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은 가속기나 거대망원경처럼 첨단연구 분야에 활용되는 대규모 연구시설로서 구축에 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을 만드는 사업단장은 전문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사업관리 전문가를 선임하고, 사업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사업단장 본인이 사업관리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 하에 두 직책을 겸임할 수 있다.

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구축 경험이 부족한 사업단을 위해 교육 및 추진 단계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사업단 협의체를 통해 구축 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연구개발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형연구시설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예산 투자를 효율화하도록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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