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적정 재배지 변화…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의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해 30일부터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출하 조절을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변경, 면적 변화, 주요 품목 수급조절 필요성 확대 등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2014년 고시된 기존의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지정 품목은 배추·무·고추·마늘 등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 주산지가 뚜렷하며 수요가 일정한 당근, 소득 작물로서의 가능성이 큰 참깨·땅콩·버섯류 등 총 13개 품목의 19개 작형이다.
재배면적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기준을 세운 뒤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해 30∼1천㏊(헥타르) 범위에서 설정했다.
수급조절 필요성이 큰 마늘과 양파는 작형을 세분화하고 주산지가 전체 재배면적의 70% 수준이 되도록 했다.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지자체는 개정 고시에 따라 12월 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게 되며,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역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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