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장 "국민연금 고갈되면 보험료율 35%까지 오를 것"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과제'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체계도 개편해야"
재정연구원장 "세금 사용 비효율성 날로 커져…지방지출 과다"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에 연금 재정 운용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소득 기준 보험료율이 35% 수준까지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재정학회가 오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과제'를 주제로 여는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 시기의 근로 세대로부터 걷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 회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사회보험료와 조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편이 늦어질수록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정폭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발표문에서 "지방재정 구조를 시급히 개혁하지 않으면 최근의 국가채무 급증이 한국 재정을 일본처럼 만성적으로 허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지자체는 세금을 걷는 책임은 없지만, 세금을 쓰는 권한은 막대해 지방지출의 과다 공급, 즉 세금 사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세 비중을 확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지출 총량 제어가 미흡했다"며 이런 결과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표되는 의무지출 증가율을 법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므로 경직적인 재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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