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한다.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이 단속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과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지역별로 편성된 10개의 육상단속반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행위와 면세유 사후관리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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