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 지급
2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신청…보상금 총액 8천900억원
29일부터 신청 5부제…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천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이다.
보상 규모는 총 8천900억원으로 미용시설과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방역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때문에 1분기 때보다 적게 산출됐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 대상은 57만4천개사며 지급액은 7천700억원이다. 이 중 56만6천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천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둬 별도 서류제출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천400곳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의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6천곳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천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닷새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이튿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내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내달 4∼9일 엿새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4∼9일 엿새간,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4∼7일 나흘간 신청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 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9천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3천곳), 유흥시설(2만7천곳)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액은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업종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업체 규모를 보면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업체가 신속보상 대상의 49.4%인 27만9천곳으로 가장 많았다.
연매출 1억5천만원∼10억원 미만인 사업체가 31.5%인 17만9천곳으로 뒤를 이었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4천곳으로 82%를 차지한다. 100만원∼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곳, 500만원보다 더 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2천곳으로 각각 조사됐다.
2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등 300여 곳에 전담 안내 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번에 거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6천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은 절차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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