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덜어준다…'안심 고정금리 대출' 출시

입력 2022-09-27 08:00
수정 2022-09-27 14:18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덜어준다…'안심 고정금리 대출' 출시

최대 1.0%p까지 낮춰 고정금리 혜택·대출만기 최대 5년 이내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고정금리 선택 가능·최대 100억 대출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금리가 급상승하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024110]의 전국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존 차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규모는 총 6조원으로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공급하되 정부는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 추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 감면해주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정 금리가 5.80%, 변동 금리가 5.30%로 이들 금리가 0.5%포인트 차이 나는 경우 고정 금리를 변동 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를 감면해 고정 금리를 5.30%로 맞추는 방식이다.

금리가 갑자기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자유롭게 바꿔탈 수 있는 옵션부 대출 상품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이 향후 금리 변동에 의한 유불리에 따라 고정, 변동 금리 중 금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의 경우 3년 이내, 시설 자금은 5년 이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이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이 최대 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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